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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농공단지 입주업체로 시의 허가를받아 임차공장으로써 생산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by 조달지킴이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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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농공단지 입주업체로 시의 허가를받아 임차공장으로써 생산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기존공장의 일부를 임차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기존공장과 임차공장간에는 동종의 제품이 아닌경우에는 직접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경우에 해당되는지요?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 제조·구매계약에 있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라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입주의 형태(분양 입주 또는 임대 입주)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이러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아니고 입주한 업체의 공장을 일부 임대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동 규정에서 정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인지 여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주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인지 여부 등을 사실 확인하여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