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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농공단지 입주업체로 시의 허가를받아 임차공장으로써 생산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기존공장의 일부를 임차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기존공장과 임차공장간에는 동종의 제품이 아닌경우에는 직접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경우에 해당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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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 제조·구매계약에 있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라면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입주의 형태(분양 입주 또는 임대 입주)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이러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아니고 입주한 업체의 공장을 일부 임대계약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동 규정에서 정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인지 여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주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인지 여부 등을 사실 확인하여 수의계약 가능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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