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질의내용회신내용
안녕하세요. 각종 스테인레스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에버스틸에 근무하는 오현만이라고합니다. 저희 제품들 중에 학교나 기타 관공서에 자주 납품되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보다 체계적으로 판매할수있는 방법을 찾다가 3자 단가계약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기관을 대신해 조달청과 업체가 단가를 맞추어 단가계약한후 나라장터에 공지하면 기관에서 공지한 물품 중에 필요한물품을 요청하고 다시 조달청에서 계약업체에 납품을 지시하는 절차로 물품이 납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위에 말씀드릴 3자 단가계약에 관한 제 이해가 맞는지? 2)또 계약업체에 대한 제한이나 자격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3)계약업체 자격에 맞는 다면 업체 측에서는 어떠한 절차대로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하는지? 입니다. 갑자기 쌀쌀해지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절로 몸이 움츠려드네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질의 1)에 대하여 "제3자 단가계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정한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에 대해서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인 수요기관에서 직접 물품을 선택하여 계약자에게 납품요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질의 2, 3)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올려져 있는 물품들은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 등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아 계약체결된 물품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자사 제품을 게재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해당 제품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조달청 우수제품(조달청 홈페이지 “주요시책”란 ‘우수제품’ 코너 참조)으로 선정된 제품의 경우에는 당해 우수제품인증업체로 부터 수의계약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외국산제품은 제외) 참고로, 조달청은 공공수요가 많은 제품을 조사하여 다수공급자제도에 의하여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관련업체 및 수요기관으로부터 다수공급자대상물품을 조사 신청받고 있습니다. (* 나라장터 초기화면 우측(하단)에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모집" 참조) 다수공급자제도는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수요기관이 제품을 스스로 선택하면 계약업체가 직접 납품하는 제3자 단가계약방식으로 체결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고객님 질의의 경우 다수공급자대상물품으로 신청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달계약 발주시 공사의 일괄발주가 가능한지. (0) | 2021.07.07 |
---|---|
지체보상금 규정중 불합리한 점 개선검토요청 (0) | 2021.07.07 |
신규품목 가격요청에 대하여 (0) | 2021.07.07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시 참여 2차 서류제출 문의드립니다. (0) | 2021.07.07 |
제3자 단가계약물품의 계약기간 만료 후 납품시 이전 계약금액 변동 여부 (0) | 2021.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