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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시 참여 2차 서류제출 문의드립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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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먼저 조달물자 계약 참여가 처음이라 두서가 없이 물어보게 되는점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에 참여 하여 1차서류는 PASS 가 되고 2차서류
를 준비하는 업체입니다.

소형컴퓨터와 개인용 컴퓨터 2가지 부분(2가지 공고)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여...
대만에서 제조품을 수입해와 국내에는 처음으로 런칭되는 제품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이점 양지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

1.가격총괄표와 거래처별 거래내역의 기재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제품으로는
국내 조달에 최초 런칭이 되므로 저희가 제시 물품으로는 이전 가격및 거래내역이
존재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적격성 평가시 와 같이 다른브랜드 라도 납품한실적을 대신 표기를 해도
되는지요
가격제출서 양식중
1.가격총괄표 의 물가지가격( 년 월호) ?
업체공표가격(카다로그가격) ? 단순 카다로그 가격인지
수요기관납품최저가격 ? 이건 거래실례가격의 최저가격과 동일한 항목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다수공급자대상입찰에 참가하여 적격성평가에 통과한 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업무처리지침
(훈령 제1355호, 2006. 3. 31. 2차개정) 제3조 제7호 및 제13호에서 정한 가격자료와 규격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하여 2개월간의 거래자료를 해당 품목의 규격(모델)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조달청과 단가계약체결할 당해 품목의 규격 및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품목과 유사한 브랜드의 제품은 별지로 작성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격총괄표의 물가지가격은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월을 기준하여 2개월 이내의 자료를 의미하며, 업체공표가격은 대외적으로 공표된 가격(실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말하는 것이며, 수요기관납품 최저가격은 공공기관과의 거래에서의 최저가격을, 거래실례가격의 최저가격은 수요기관 이외의 거래가격중 최저가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가격자료제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품목의 입찰담당부서와 협의하에 차질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