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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제3자 단가계약물품의 계약기간 만료 후 납품시 이전 계약금액 변동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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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항상 도움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릴내용은

제3자단가계약물품 중에서
해당물품의 조달계약기간 : ~ 2006년 12월 25일 까지.
해당물품의 주문 : 2006년 11월
해당물품의 설치예정일 : 2007년 7월 경

원인행위 확정을 금년에 해야 만하는 경우로서 11월에 주문을 완료하여 원인행위를 확정한 후 내년에 납품을 받아야 하는 경우(물품 설치를 해야하는 건물이 내년에 완공예정) 해당물품이 2006년 12월 25일 이후 재 계약되어 금액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당초 주문한 총액금액에 변동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의 변동이 없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빠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계십시요...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체결한 대량물자 관급자재(철근,레미콘,아스콘 등)은 조달요청시점이 아닌 실제 납품시점의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이외의 제3자 단계약물품은 납품요구(조달요청) 시점의 계약단가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납품이후에 계약금액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 납품요구된 물량의 단가에 영향을 주는 사례는 거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