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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항상 도움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릴내용은 제3자단가계약물품 중에서 해당물품의 조달계약기간 : ~ 2006년 12월 25일 까지. 해당물품의 주문 : 2006년 11월 해당물품의 설치예정일 : 2007년 7월 경 원인행위 확정을 금년에 해야 만하는 경우로서 11월에 주문을 완료하여 원인행위를 확정한 후 내년에 납품을 받아야 하는 경우(물품 설치를 해야하는 건물이 내년에 완공예정) 해당물품이 2006년 12월 25일 이후 재 계약되어 금액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당초 주문한 총액금액에 변동이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금액의 변동이 없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빠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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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단가계약체결한 대량물자 관급자재(철근,레미콘,아스콘 등)은 조달요청시점이 아닌 실제 납품시점의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이외의 제3자 단계약물품은 납품요구(조달요청) 시점의 계약단가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납품이후에 계약금액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 납품요구된 물량의 단가에 영향을 주는 사례는 거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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