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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단가 계약 방법에 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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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린메이트 바이오텍에서 TECAN사의 Viral Nucleic acids extraction 제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출시된 위 제품을 공급하는데 단가계약을 통하여 많은 수요자들에게 원할하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품목등록을 하여
정부물품분류번호: 66308240951 , G2B식별번호: 20854392번 으로 부여 되었습니다

기존 단가계약 품목에 등록되지 않은 위 장비를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조달품목등록

특정제품을 조달청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에 계약물품으로 납품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해당 품목의 단가계약 입찰공고(다수공급자대상물품입찰 포함)시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해당 물품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공고한 단체수의계약대상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소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조달청간에 단가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우수제품[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주요시책”란 ‘우수제품’ 코너 참조]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당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수의계약(단가)을 체결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은 '공공수요가 많은 제품을 조사하여 다수공급자제도에 의하여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관련업체 및 수요기관으로부터 다수공급자대상물품을 조사 신청받고 있습니다. [나라장터(www.g2b.go.kr) 초기화면 우측(하단)에 ""다수공급자물품계약 모집"" 참조]

다수공급자제도(MAS)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등을 종합평가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요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업은 품질 및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객님 질의의 경우 우선 다수공급자대상물품으로 신청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 입찰참가자격 등록

개인 또는 법인사업체가 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등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에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신규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조달업체의 인증서 발급은 인증기관에 관계없이 모두 유료(약 11만원)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조달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으니 아래 인증기관중에 한 곳을 선택하여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코스콤(www.signkorea.com)
ㅇ 한국무역정보통신(www.tradesign.net)
ㅇ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
ㅇ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우선 공인인증기관의 홈페이지(나라장터 홈페이지-조달업체업무를 클릭하시면 하단에 공인인증기관이 있음)를 참고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에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은 나라장터에 로그인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자격신청서를 작성하시여 관할 지방조달청에 송신하여 주시고 시행문을 출력하여 증빙자료(제조업체인 경우 공장등록증. 제조판매한 세금계산서, 카다로그등)와 함께 해당 지방조달청에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검토하여 등록 승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조업체가 아닌 공급물품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