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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신규품목 가격요청에 대하여

by 조달지킴이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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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조달청 나라장터 가격정보란에 보면 가격정보지에 실리지 않은 품목에 대해 가격조사 요청할 수 있는 "신규품목가격요청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신규품목 가격요청시 가격정보지에 반영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요청한 품목에 대해서 모두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이 있는지)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지요
요청비용은 무료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가격정보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물품구매계약과 시설공사계약 등의 예정가격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가격정보에 자사제품의 등재를 원하시는 경우 나라장터(www.g2b.go.kr) 가격정보-가격정보등록 안내 코너에서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공통 수요물자로서 수요빈도가 많은 물자인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가격정보에 등재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