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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전기공사업체입니다.저희회사법인은 그대로 두고 전기공사업면허만 ”A”사와 합병할려 합니다. 1.현재 진행중인 관공서와 기계약된건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요? 2.인수합병후 기존 저희회사법인에 신규로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할경우 조달청등록을 다시해야하는지요? 3.인수합병전에 입찰건을 낙찰했을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위의 사항들을 답변주시면 고맙겠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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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대하여 제3자의 전기공사업면허를 사업양수도 절차에 따라 양수바는다 하더라도 현재의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기 계약된 사항에 대하여 달리 조치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등록을 한 후에 발주기관으로 관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계약자 변경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된 시설업체로서 전기공사업 면허를 추가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로그인-->이용자정보-->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관할 지방조달청으로 등록 신청하여 주시되, 이 경우 해당업등록증등 관련 증빙자료를 시행문과 함께 해당 지방조달청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등록담당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여 변경등록 처리하여 드립니다. ※ 각 증명서류 사본에는 반드시 증명인감으로 "사실과 상위없음"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전기공사업 인수와 개별입찰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사업양수도를 통해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가 양도 양수되는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 관련한 권리 의무관계도 양도 양수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양도양수도 계약내용, 입찰참가자격, 상법 등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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