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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입찰 신기술 가점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업종코드1257 소각전문중간처리업의 입찰에서 신기술적용관련입니다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 홈폐이지 신기술자료를 보면 대분야로 분류된 폐기물, 수처리기술, 대기 등으로 되어 있고 대분야 폐기물의 세부분야는 소각, 연소, 건조, 퇴비화, 파쇄, 건설폐기물처리, 열분해 등으로 되어있는데 소각처리 입찰에서는 대분야 폐기물에서 세부분야 소각만 인정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다른분야도 인정이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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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내용으로 볼때 관련 입찰건의 적격심사기준이 어느 기준을 따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별표 4-1] 배점한도 세부내역(별표 4 관련) 2. 기술능력 ②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당해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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