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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자주 바뀌는데 또 바뀔 계획이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2. 현재 조달청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시 A사와B사가 동일업종을 가지고 있고 두 회사의 대표자가 동일인일때는 입찰 무효사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사의 대표자가 B사로 대표자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B사는 등기부등본, 시군, 조달청, 사업자까지 모두 변경을 한 상태이고, A사에서 실수로 B사로 간 대표자를 변경하여 하는데 등기부등본, 시군은 변경하고 조달청에 변경이 안된 상태에서 A사와 B사가 동일업종에 투찰하여 B사가 적격대상이 되었을 경우 적격이 가능하는지 여부 그리고 수의견적입찰과 기타 경쟁입찰에서 차이가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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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 변경시 변경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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