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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1.입찰취소와 관련한 근거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의2항 외에는 다른 법령이나 예규등은 없는지, 2. 입찰취소시 낙찰자 선정통보이전에 수요기관의 명백한 사유등(예산사정,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있을시 당해 입찰을 취소할수 있다고 위 1항의 특별유의서에 되어있는데, 다음의 경우가 명백한 사유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수학여행,수련활동 건으로 1건으로 입찰을 해야하는 것을 잘못하여 분리발주하였으나, 뒤늦게 분리발주의 사유로 입찰을 취소할경우 3. 그리고 입찰의 취소가 가능하다면 투잘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입찰취소안내만 해도 되는지,아니면 1순위업체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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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는 발주기관이 경쟁입찰에 부친 사항에 대해 "입찰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입찰 취소에 대한 명백한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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