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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신규일위대가 발생시 낙찰율적용산식 ?

by 조달지킴이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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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설계변경 중 신규일위대가가 발생되는 바 그 구성 품목들이 당초 계약서내에 있던 일위대가들의 재구성일시 낙찰율을 질의합니다.
(이유 : 설계내역는 있으나 기초금액변동으로 인한 변동기초내역서 및 도급내역서가 없는 관계로 설계내역서을 기준으로하여 요율(%)을 계산함 그럴시엔 (낙찰금액/설계금액)과(낙찰금액/예정금액)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3.신규공정 진행시 당초 설계내역서에 있는 항목일시 그 항목이 고가로 형성되어 있다고하여 배제하고 신규단가을 적용할수 있는지 유무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감된 공사량에 대하여 단가는 계약단가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신규비목인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포함)의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단가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