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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번거럽게 해서 죄송 합니다.
우수제품으로 선정되어 단가계약 체결 이후 단가계약에 직접 금액으로 포함되지 않은
예비품목(선택품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시 조달청에 변경 신청을 해야 되나요?
제 생각에는 단가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수요기관의 선택 품목으로 수요기관과의
문제 같은데...
변경 내용을 조달청에 신청 또는 처리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가게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예비품목의 구매는 수요기관이 공급자와 별도
추가 계약해야 하나요, 아니면 조달청과 기 단가게약된 금액 + 예비품목 포함하여
게약이 가능 한가요?
번거럽게 해드려 죄송 합니다.
회신내용
우수제품으로 선정되어 예비품목의 변경이 발생하면 조달청에 변경 신청을 하고 상세한 사항은 계약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하며, 단가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예비품목의 구매는 수요기관이 별도로 추가계약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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