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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MAS계약과 신용평가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저희 단체는 국가법시행령 제26조1항8호바목에서 정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따라 설립된 복지단체로서 현재 귀청의 보훈,복지단체 물품구매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물량배정을 받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MAS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있어야 MAS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바 ① 장애인단체도 위 신용평가를 받아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지요? ② 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 MAS계약에 참여할 수 없는지요? 〔문의사항 2〕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귀청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적격심사항목에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배점한도를 적용하는바 동 확인서가 없는 경우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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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중소벤처기업이면서 우수조달제품으로 선정된 물품을 제외하고는 신용평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용펑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시 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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