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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중기간경쟁물품에 대하여..

by 조달지킴이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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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현재 중기청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제도을 시행하고 있는데 조달청 업무와 관련하여 궁굼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MAS, 중기간 경쟁물품, 단가계약)

1.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이 MAS 계약 또는 단가계약이 되는지요?

2. MAS와 단가계약은 별개로 진행 되는지요? 된다면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MAS 계약시 금액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나요? 마스나 단가 계약된품목을 입찰참여해서 조달 등록 가격보다 낮게 낙찰되도 단가계약 가격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3. 중기간 경쟁 물품은 소액수의계약때도 1000만원 이상은 직접생산 확인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쇼핑몰에 중기간 경쟁물품 들이 직접생산 확인도 받지 않은채 현재 계약 되고 있는데 이는 중기청 제도와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지요?

4. 중기간 경쟁물품인데 G2B 분류번호를 다르게 입력해 놓고 중기간 경쟁물품이 아닌 물품으로 등록된 업체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5. MAS 등록한 업체의 제품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중복 등록 가능한지요?

6. 국가계약법에 5000만원 이하는 소액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데 어떤 절차나 방법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아직 제도가 정착 되지 않아 혼란스러워 질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질의1, 3)에 대하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의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질의2)에 대하여
단가계약이란 수요물자 중 다수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품목에 대하여 일정기간(통상1년) 계속 제조. 구매하는 계약을 말하며, MAS도 단가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질의4, 5)에 대하여
중기간경쟁물품 등록에 관한 사항은 관할부처인 중소기업청으로 문의하시고

질의6)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동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 접수시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자는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