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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질의 요지 1. 여성과 남성이 공동대표이고 여성대표의 주식이 31%, 남성대표의 주식이 30%, 이고 A임원의 주식이 20%, B임원의 주식이 19%때 여성기업으로 인정을 하는지 여부 2. 1항의 경우 여성기업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여성기업으로 인정하는 범위 3. 공동대표가 아닌 상법상의 각자 대표자가 "A"사의 대표이고 "B"사의 각자대표 일 경우 조달청 동일 입찰 건에 동시에 입찰하였떄 이중입찰이 되는지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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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여성경영업체"와 "여성기업인업체"란 말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기업'을 말합니다. 동 법령에 의하면 "여성기업"이라 함은 여성이 당해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상법상의 회사로서 여성이 당해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이며,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 입찰에 동시입찰(대리인을 통한 입찰포함)하는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대표가 아닌 상법상의 각자 대표자가 "A"사의 대표이고 "B"사의 각자대표일 경우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 입찰에 동시 입찰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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