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질의내용
회신내용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하려는데요... 인증서 발급 후 등록 하려는데. 지점이라 안된다네요.. 본점은 되고 지점은 안되는 법 있나요? 법이 있다면 등록하는 홈피에 명시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검색해본 결과 조달청 홈피에도 안나와있어요.. 1588-0800 통화시 11만원 버리고 다시 인증서 받으라는데... 팀장이라는 분은 조달청 주업무가 아니라는데.... 조달청에서 하는 업무 아닌가??? 답답합니다...... 22일까지 입찰 해야하는데....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등록의 신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로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지사명의로 별도의 등록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사 또는 지점에서 입찰업무 및 계약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점에서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증서로 발급받은 후 본사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별도의 사용자로 등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전국단위 입찰은 본사명의로 지사에서 입찰할 수 있으나 본점과 지점 또 지점과 다른 지점이 이중으로 입찰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에는 본점 주소지로만 응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하수 입찰 방법은? (0) | 2021.07.06 |
---|---|
복수예가중 '기초금액 기준 상위갯수' 관한 질의 (0) | 2021.07.06 |
신기술 적용 범위 (0) | 2021.07.06 |
여성기업 인정범위와 입찰성립유무 (0) | 2021.07.06 |
중기간경쟁물품에 대하여.. (0) | 2021.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