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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나래장터 이용자 등록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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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하려는데요...
인증서 발급 후 등록 하려는데.
지점이라 안된다네요..
본점은 되고 지점은 안되는 법 있나요?
법이 있다면 등록하는 홈피에 명시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검색해본 결과 조달청 홈피에도 안나와있어요..
1588-0800 통화시 11만원 버리고 다시 인증서 받으라는데...
팀장이라는 분은 조달청 주업무가 아니라는데....
조달청에서 하는 업무 아닌가???
답답합니다......
22일까지 입찰 해야하는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등록의 신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로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지사명의로 별도의 등록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사 또는 지점에서 입찰업무 및 계약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점에서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인증서로 발급받은 후 본사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별도의 사용자로 등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전국단위 입찰은 본사명의로 지사에서 입찰할 수 있으나 본점과 지점 또 지점과 다른 지점이 이중으로 입찰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에는 본점 주소지로만 응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