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복수예가중 '기초금액 기준 상위갯수' 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7. 6.
728x90

질의내용





회신내용 

전자입찰을 담당자로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립대학교의 전자입찰의 경우
ⓐ 복수예가를 15개 산정하는데 기초금액 대비 상위 갯수가 몇개이여야 하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조달 운영 법규가 별도 있는지 있다면, 관련 근거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행자부 기준과 조달청 기준의 차이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 행자부기준 : 기초금액 대비 상위 갯수 : ?
ⓑ 조달청기준 : 기초금액 대비 상위 갯수 : ?
ⓒ 서로 다르다면 사유가 무엇인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범위 내에서 균등한 폭으로 15개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1개씩의 예비가격(비율)을 결정하는것이며(우리 청 지침),
나라장터의 '고객지원-정보서비스-운영자공지사항(2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의계약에 관한 질문  (0) 2021.07.06
지하수 입찰 방법은?  (0) 2021.07.06
나래장터 이용자 등록 관련...  (0) 2021.07.06
신기술 적용 범위  (0) 2021.07.06
여성기업 인정범위와 입찰성립유무  (0)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