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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단가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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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를 하려고 합니다.

조달청 상품목록에 본사의 제품이 등록되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관공서 수요처에 등록 제품의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담당자가 말하기를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것이 편하겠다고 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조달청 나라장터와 단가계약을 맺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입점의 조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둘째,
저희 제품은 미생물 제제로서 특허등록이 되어 있어 현재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특허등록 요건도 단가계약을 맺어 종합쇼핑몰에 입점할 수 있는 가능한가요?

셋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입점 되어 수요자가 본 물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단가계약된 제조업체만이 수요기관에 납품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3의 업체(제조업체의 대리점, 총판 등 지역 또는 기관에 독점적 영업권을 인정한 경우)도 가능할 수 있는지요?

 











종합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그럴려면 우선 등록하려는 물품류에 대해 우리청에서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확인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입찰공고(물품)에서 당해물품 관련 구매공고를 검색하거나, 또는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 첫화면의 우측에서 '다수공급자물품 구매공고'창 아래의 '전체보기'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검색창에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공고서가 검색되면 그 공고내용에 따라 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구매계약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또 고객님이 공급하고 있는 물품류가 현재 단가계약 추진이 진행중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다른 한 방법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검색창에서 물품명을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으로 계약된 내역들이 검색되는지 여부로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된 내역이 검색된다면 그 중 한 업체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제품중 어느 한 제품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제품상세정보’로 귀사의 제품과 같은류의 물품인지 비교할 수 있고, 동 하단부분의 ‘계약일반사항’을 클릭하면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전화번호 등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검색방법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물품류는 아직 단가계약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이므로 유선으로 우리청 종합쇼핑몰과(042-481-7293, 7327, 7221)로 문의해 보시거나 카타로그 등 관련자료를 지참 종합쇼핑몰과로 방문하여 단가계약 등재가 가능한지를 협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단가계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당해 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이상이어야 하며, 당해 물품을 판매한 실적(사급이든 관급이든 관계 없음)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에 대한 절차 및 규정 등은 [나라장터] 사이트의 [종합쇼핑몰] 첫화면 우측에 <쇼핑몰도우미>의 소메뉴중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단가계약 등록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된 물품의 납품에 있어 반드시 계약자가 제조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나, 물품의 납품은 대리점 등에서 납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납품대금청구 등 전반적인 계약관리는 계약자인 제조사가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