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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조달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08년 11월에 개인사업자로 조달청과 MAS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가 근래에 법인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관련한 모든 업무가 법인으로 승계가 될 예정입니다. 대표자도 동일하게 되고, 사업체 주소, 전화번호, 은행업무 및 기업신용평가등 모든 업무가 법인에게 승계될 것입니다. 이 경우, 조달청과 체결한 MAS계약도 승계가 가능한지 질의 드리오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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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수공급자 계약도 동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동 계약의 양수도를 하기 위해서는 양수법인 명의의 입찰참가자격등록(이때 개인사업자 명의의 등록은 말소등록을 하여야 함)을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계약양수도 요청공문에 양수도 관련서류(공증처리된 사업양수도계약서, 법인명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첨부하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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