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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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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 8>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3항의 제경비 적정성 평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항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한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후 합산"

질문)
입찰공고시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시 제경비(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기준율을 공개합니다. 이 기준율로 입찰서상의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 평가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①,② 중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① 입찰금액 원가계산서 상
기타경비 평가시
기타경비 = (재료비 + 노무비) * 율 이다. 여기서 "율"을 반영비율로 판단하여
원가계산서상의 산출식에 적용된 "율/기준율"로 평가하는지
-일반관리비, 이윤 또한 각각의 산출식의 적용된 "율/기준율"로 평가

② 입찰금액 원가계산서 상
기타경비의 경우
기타경비에 입찰금액으로 나눈 비율

기타경비
기타경비 구성비율 = --------------- * 100(%)
입찰금액

원가계산서상의 제경비의 "구성비율"을 반영비율로 판단하여
제경비의 "구성비율/기준율"로 평가하는 것인지
- 일반관리비, 이윤 또한 각각의 "구성비율/기준율"로 평가

위의 ①,②중 인력 및 자재조달가격 적정성 평가중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방법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중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의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에 있어 입찰서상의 반영비율 산출방법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하는 적용기준율 산출방법과 동일하게 공사원가계산시 제경비 산출방법으로 산출된 비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기타경비율은 기타경비/(재+노), 일반관리비율은 일반관리비/(재+노+경), 이윤율은 이윤/(노+경+일)에 의해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비율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