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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우수제품의 자재구매의 가능금액 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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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수고하십니다.

종합쇼핑몰에는 일반단가계약물품, 3자단가계약물품, 자체단가계약물품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가 생기면서 조달청 ,종합쇼핑몰등에서 구매제도 안내등 활발히 구매관련 하여
교육및 설명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가 너무 홍보성이 확대되다 보니, 기존의 조달우수제품(제3자단가계약)등과 혼용, 또는 구매관련 하여 수요처에서 물품구매시 자체적으로 계약금액의 제한을 두는 경우가 발생 하는것 같습니다.

종합쇼핑몰 팝업죤 에는 다수공급자2단계경쟁제도 안내등과 관련하여 구매금액의 (1억원이상 3인이상 제안요청)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우수제품의 계약 제품은 상기의 2단계 다수공급자계약 제품과는 달리 자재구매금액의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우수제품은 자재구매관련 금액의 제한이 없다는 부분등을 표현을 쇼핑몰등에 표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관계법령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2항,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6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중소기업청고시 제2005-17호) 제19조(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 등에 보면 우수제품에 대하여 명시한 부분등이 있느나, 조달우수제품의 대하여 구
매금액관련 표현이 없어, 일부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MAS제도 처럼 금액의 표현이 필요 하리라 봅니다.

또한 제3자단가계약제도 관련 하여 ,MAS계약품목도 제3자단가계약품목으로 볼수 있으므로 ,기존의 우수제품과는 구별성이 모호하게 표현될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도 구별이 필요 하리라 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종합쇼핑몰에서 2단계경쟁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에 의해 계약된 물품에만 해당되며,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을 1억원 이상 납품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2단계경쟁 절차를 거쳐야만 납품요구할 수 있도록 종합쇼핑몰의 납품요구 프로세스상으로도 제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쇼핑몰에서 이러한 절차가 요구되는 계약물품에는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조달우수제품의 납품요구에는 2단계경쟁절차나 구매금액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객님께서 요구하신 조달우수제품은 자재구매 관련 금액의 제한이 없다는 내용을 종합쇼핑몰에 표시를 요구하였으나,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중 2단계경쟁제도가 필요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은 (다수공급자계약)이라 표시하여 2단계경쟁 절차가 필요치 않는 조달우수제품 등과 구분하고 있고, 또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이 아닌 계약물품은 납품요구 프로세스에서 2단계경쟁절차를 행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이 꼭 필요한 사항으로는 보여지지 않으며, 종합쇼핑몰에 꼭 필요한 표시가 아닌 경우의 표시는 수 많은 이용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표시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자단가계약이란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단가계약을 칭하는 것으로 MAS계약이나 수의계약에 의한 조달우수제품의 단가계약이나 일반경쟁을 통해 체결한 단가계약 등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납품요구할 수 있도록 체결된 단가계약을 통틀어 제3자단가계약이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