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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수고하십니다. 조달청 PQ심사 및 적격심사기준의 공동도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업체참여 시공비율10%이상입니다. PQ(적격)심사시 공동도급업체중 한업체의 시평액이 추정금액의 4%인경우 협정서작성시 해당업체의 시공비율을 10%로 할경우에 해당공동수급체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대표사의 시평액이 충분하고 기타공동수급체 모든조건은 충족) 시평액이 작은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구성이 가능하가에 대한 질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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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시설공사에서 입찰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 (도급자가 설치하지 아니하는 관급자재대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참여시공비율에 관계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시공능력공시액을 합산하여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초과하면 됩니다. 다만, 적격심사 또는 PQ심사시 부문별 평가는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지분율 만큼만 평가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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