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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교육관련 물품을 학교에 조달하는 업체입니다. 기존 조달물품에 대하여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품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납품확인이 완료되었을시에만 매출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당사의 매출로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0년부터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프로세스와 현재의 조달 프로세스가 상이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식이라면 당사는 매출 발생한 건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체에 데이터를 송신하고 업체측에서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자료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한 건의 매출세금계산서 처리에 있어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나라장터에서 매출세금계산서 수령) 과 새로 도입되는방식을 중복하여 등록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사용방식을 적용하는 부분은 기존 방식대로 처리하고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서만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식을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잃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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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프로세스 개발을 위해 관련기관들이 계속 논의 중에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방안이 설정되진 않았으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의 일원화가 시스템적인 협력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데는 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나라장터시스템과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관련시스템과 연계하여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국세청 시스템으로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서도 자동적으로 시스템 연계장치로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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