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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소액 수의물자라 하여 조달청으로 접수된 조달구매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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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ㅁ 질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의 내용을 들어
조달구매 의뢰한 물품(관급자재)을 소액건이라 하여 조달구매요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ㅁ질의자 의견
상기 법률의 취지는 대부분(되도록) 조달구매가 원칙이나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
에는 수요기관의 편의를 위해 일부 위임하여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법률적 항목을 들어 소액구매라 하여 조달청에서 수요기관의 조달구매
의뢰를 반려 할 수 있는지(반려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객님의 의견처럼 국가예산으로 물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 조달요청을 원칙(지차체의 경우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요기관 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구매위임 범위 등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보는 해석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소액의 건도 수요기관의 요구에 다 응하여 주어야 마땅하겠으나, 조달청의 직원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량에는 한계가 있는 관계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량, 소액의 수요물자는 수요기관에서 구매하도록 통보하고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