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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저희 회사가 지금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전환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회사명과 사업자번호가 변경됩니다.
그렇다면, 조달청에 신규업체로 등록을 하고, 종합쇼핑몰에 올려진 상품 승계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자분에게 연락을 취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공문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개인사업자가 7월 말일자로 폐업신고가 됩니다. 폐업신고 후 법인
전환 절차가 8월 말일 쯤에 처리될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한달동안 회사가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제3자단가계약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문제와 수요기관에서의 발주 부분에 대해서..
회신내용
법인사업자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자 명의변경 요청을 하시고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후속조치를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폐업과 법인의 전환절차에서 시간적 갭에 대한 처리문제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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