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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2005년 기준 지역제한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 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기관은 1억9천만원미만의 물품, 제조, 구매,용역, 기타의 경우이고, 지방재정법의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경우 3억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의 경우이고,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5억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의 경우일 때 지역제한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들었습니다. 2009년 기준 변동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금액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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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및 용역의 구매에 있어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지역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범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기관은 2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기관은 광역지자체는 3.1억원이고 기초자치단체는 5억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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