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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 관용차량을 매각하기 위하여 온비드 공매사이트에 일반경쟁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개찰을 진행하던 중 입찰자 정보를 확인하니 법인의 대표자로 1번, 개인(자연인)으로 1번 이렇게 동일물건에 대하여 2회 입찰에 응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제4호의 규정인 - "동일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 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서 * 동일인의 해석이 궁금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자연인)이 동일물건에 동시입찰 참가시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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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44조 및 지자체계약법 제42조에 따라 동일사항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입찰건에 법인의 대표자로, 또한 개인(자연인)으로 각각 입찰에 참여하였다면 2통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되어 무효 입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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