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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최종 낙찰자 선정에 관하여

by 조달지킴이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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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오늘 시설공사에 대해서 개찰을 했고, 나라장터 상에서 1순에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인은 실적이 없는 이유이며, 업체에 확인해 보니,
대한건설협회에 매년 2월 실적신고는 하고 있으나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조달청에 실적이 안잡혀 있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 협회에 신고된 실적을 잡아서 적격으로 판정해 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혹,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에 규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경우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에 필요한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의 평가자료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협회 등으로부터 통보되거나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직접 제출(상시 제출)되어 입찰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자료에 의해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