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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쇼핑몰을 통해 조달요청한 물품 납품을 업체에서 포기한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 보증금 등의 수령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공급 포기 문서는 수령하였음) 콜센터와 지방조달청 담당은 변경요청서만 내라고 하는데 저희도 결재 과정중의 물품 구매를 근거없이 취소할 수가 없어서요. 일반적인 구매계약의 경우 납품업자에게서 포기각서를 수령하고 계약보증금 10%를 징구하는데 종합 쇼핑몰 상품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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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업의 소요물품에 대한 총액계약의 경우에 계약불이행시에는 수요기관에서 계약보증금을 징구하게 됩니다만,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우리청 계약담당부서로 통보하여 주시면 우리청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계약불이행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바, 이 경우에 계약보증금 국고환수에 대해서는 우리청 계약담당부서에서 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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