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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MAS등록제품의 2단계경쟁입찰에 있어 비교대상물품으로서 관련규정에 부합되어 경쟁후 납품사로 결정된경우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해 약간의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하는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같은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지만 회사별 재료규격의 차이가 있어 향후 유지관리를 위해 기존제품과 동일한 규격을 요청하는 경우. 또 수요기관의 자체시방에 완벽하게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품규격을 약간변경하여 납품을 요구할경우 수요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납품하여도 문제의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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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계약의 2단계경쟁제도에 의해 선정된 물품의 납품은 MAS계약 규격으로 제안된 물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제안대상이었던 당해규격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품질로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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