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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 계약기간 연장 과 계약 금액변경에 대하여 아래와같이 문의 합니다. □ 2009년 3월26일 조달청과 (주)엄엔드이 종합건설과 계약하여 준공일은 2009년 8월26 일 입니다 - 조달청 계약번호 09910115입니다 □ 납기연장사유 : 우리청(농촌진흥청)에서 입찰안내 내역과 각 이전기관에 많은 변경요구 가 있어 60일연장코장합니다. 문의1 : 법령 적용문의(국가법 시행령65조에 적용하여도 되는지여부) 문의2 설계업체((주) 엠엔드이 건축사무소)에서는 5개항목중 착공계 제출시 설계수립 및 입찰안내서에 제시한 금액 575,046,545원입니다(150일) - 설계변경을 일활(150일) 계산하여 서 60일연장 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청구금액 : 230,018,600원((575,046,545원 ÷ 150일)×60일) ※ 용역 금액이라 적용이 어려워 문의 합니다 빠른시간내에 답볍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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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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