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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회사부도로인해 수행중인 공사계약을 포기하여 정부투자기관(한국농어촌공사) 으로 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해당 발주처인 한국농어촌공사에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정부투자기관 전체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모든 정부기관, 자치단체등 에 모두 적용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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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으로 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이 있고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는 각 정부기관, 자치단체의 입찰에 참가하는 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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