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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수의계약에 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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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무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달등록후 거래 경험이 전혀 없어
궁금한 것이 많기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전문가의 소중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수요기관
자체로 계약할 수 있는 범위
(예, 물품액이 1억원일 경우 공급업체와 수요기관이 직접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2.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법 제25조 제4항 ´파´목의 항목에 해당 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수요기관과 공급업체간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3. 수요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급업체가 수요기관에 계약과 관련해
제출하거나 구비할 서류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수요기관 자체로 계약할 수 있는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계약법 제25조 제4항 ´파´목의 항목에 해당 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수요기관과 공급업체간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는 동 계약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급업체가 수요기관에 계약과 관련해 제출하거나 구비할 서류들은 발주기관이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등에서 정한 수의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