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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관은 현재까지 대금지급에 있어 대금청구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징구한후 대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객만족을 위하여 나라장터를 통한 대금청구시 인감증명서를 받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나 (질문)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없이 나라장터 출력물(대금청구서)만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만일 업체의 제3자가 대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대금을 허위로 청구하고 우리기관이 대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이로 인하여 업체의 대표가 항의 또는 변상을 우리기관에 요구할 경우 이에 대응할 관련 규정 등이 있는지요? * 제가 찾아본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거 우리기관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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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전자로 대금청구를 할 경우에 전자서명생성키에 의하지 않고서는 대금청구가 불가능하며, 또한 전자서명생성키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조달업체에게 있음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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