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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당사는 국내원재료로 탄성 포장재원 료및 완재품 시공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중소 벤쳐 업체입니다 등록에 필요한 절차 담당자 및 필요구비서류및 자격요건을 안내받고자 하오니 회신 바랍니다 | ||
탄성포장재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임 구매공고서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하려면 우선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당해 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자사제품에 대해 목록화 요청을 하여 각 규격별로 식별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이상이어야 하며, 당해 물품을 판매한 실적(사급이든 관급이든 관계 없음)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에 대한 절차 및 규정 등은 [나라장터] 사이트의 [종합쇼핑몰] 첫화면 우측에 <쇼핑몰도우미>의 소메뉴중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단가계약 등록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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