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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적격심사시 신용평가서 제출

by 조달지킴이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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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저희는 법인회사로 전남지역에 지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전남 곡성군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사업 건강기구 구입건으로 투찰하게 되었습니다.(지사투찰가능)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신용평가서 제출로 되어있는데 본사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요기관 담당자는 지사 신용평가서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지점은 법인 등록번호를 하나만 가지고 있고 사업자 번호만 다르게 되어있고 본사와 지점 대표는 본사대표와 동일합니다. 회계법상 법인세는 본사,지점 통합으로 되어있고 부가세만 지점에서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사 신용평가서만 가지고 있고,지점평가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법인에서 본사는 지점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사신용평가서로 제출해도 무방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긴급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달청 콜센터에 전화문의상 본사것으로 하는것이 맞지않나하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또, 수요기관담당자는 어떤근거로 지사평가서를 요구 하는지 법적 근거를 듣고 싶습니다.











본사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지사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사는 법인(본사)의 소속기관에 불과하고 본사를 대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것이므로 적격심사는 본사를 대상으로한 적격심사 평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