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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한국경비,청소용역업협동조합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2항에 의거하여 각 수요기관에서 발주한 청소 및 경비용역입찰에 참가가 가능한지의 여부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용역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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