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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단계 경쟁입찰 중 적격자가 1인일 때

by 조달지킴이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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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2단계 경쟁입찰 중 가격 규격 동시입찰이 아닌 분리 입찰로 진행하려합니다.
1단계에서 규격을 테스트하여 적격자를 가려내고 2단계에서 적격자 중 최저가 입찰 업체를 선정하려하는데
1단계에서 적격자가 1인일 경우 유찰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가격 및 규격 동시입찰처럼 1인을 상대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48조를 보면 가격 및 규격 동시 입찰의 경우는 적격자가 1인이어도 입찰이 진행되는데 저는 동시입찰을 진행하지 않아서 궁금하여서 여쭤봅니다. )

 

 

 

 

 

 

 


[질의요지] 2단계 경쟁입찰을 규격.가격 분리입찰로 진행하는 경우 규격적격자가 1인일 경우 유찰처리 하는지, 1인을 상대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하는 바,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여 개찰결과 규격 또는 기술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 규격.가격 동시입찰이 아닌 분리입찰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규격적격자가 1인일 경우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2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는(결국 유찰처리하여야 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