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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2단계 경쟁입찰 중 가격 규격 동시입찰이 아닌 분리 입찰로 진행하려합니다. 1단계에서 규격을 테스트하여 적격자를 가려내고 2단계에서 적격자 중 최저가 입찰 업체를 선정하려하는데 1단계에서 적격자가 1인일 경우 유찰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가격 및 규격 동시입찰처럼 1인을 상대로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48조를 보면 가격 및 규격 동시 입찰의 경우는 적격자가 1인이어도 입찰이 진행되는데 저는 동시입찰을 진행하지 않아서 궁금하여서 여쭤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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