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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해당여부 및 재공고 시 입찰 참가자격 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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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국가계약법에 따르는 공공기관으로 수술재료 연간단가계약 입찰공고시 중기업간 제한경쟁에 관련 질의 드립니다.
- 추정예산 : 4억원 상당(총 19개 그룹으로 나뉘어 그룹당 1억원 이하 품목 발생) ※ 수술재료로 중소기업간 비경쟁 제품임 ※ 수술재료의 특성상 제조사 단독이거나 총판을 두어 지역별로 특정구역 정해 그 지역에서만 납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룹 1개업체만 투찰 유찰 예상
1. 총금액은 4억이나 그룹별 1억원 미만품목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각 그룹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해당된다면, 대상업체들이 소기업(소상공인)에 미해당 또는 증명서 미보유로 1차 공고시 유찰이 예상되는 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 단서에 의하면 유찰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서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 입찰시의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최초 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 1억원 미만 그룹에 대하여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대상으로 제한함 단, 1차 공고 유찰시 2차 재입찰(재공고)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으로 제한을 확대한다.
라고 명시하여 빠른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이를 근거로 재공고에도 단독이나 무응찰로 유찰된 경우 중기업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4. 2의 질문과는 별개로, 1차공고의 조건상으로는 낙찰자가 없을 것이 명백하므로, 1차공고 유찰 후 재공고를 진행하지 않고 참가조건을 완화하여 신규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1차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신규공고 중소기업 제한)
계약기간 만료 도래로 인하여 빠른 계약을 진행하여야 함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요지>소기업 제한경쟁입찰에서 유찰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집행 및 수의계약방법 등에 대한 질의 <질의1>. 총금액은 4억이나 그룹별 1억원 미만품목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각 그룹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간 제한경쟁 입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릅니다. 1. 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전체 예산이 4억원인데 구매물품의 특성상 19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입찰을 집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분류별로 입찰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분류별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에 해당된다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을 집행해야 할 것이나 분류별 집행여부에 대해서는 통합발주시 낙찰자 선정이 불가능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질의2~3>. 빠른 입찰집행을 위해 1차 입찰공고시에 1차 입찰에서 유찰될 경우 2차 재공고 입찰은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으로 집행한다고 할 수 있는지 및 유찰시 수의계약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차 입찰공고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집행했으나 유찰되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하였다면 이는 재공고입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입찰에 해당되는 것인바, 중소기업대상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서 유찰된 것이 아니므로 수의계약이 불가합니다.
<질의4>. 1차공고 유찰 후 재공고를 진행하지 않고 참가조건을 완화하여 신규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지? (1차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신규공고 중소기업 제한) -<답변>. 재공고입찰이란 1차입찰에서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하는 것임으로 1찰입찰에서 유찰된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시에도 무응찰 또는 단일응찰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재공고 하지 않고 입찰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