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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제한

by 조달지킴이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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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령

제한경쟁입찰(임도, 사방사업, 조경등 산림사업)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할 때에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에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 구역이 아닌 시·군·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구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