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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령
제한경쟁입찰(임도, 사방사업, 조경등 산림사업)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할 때에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에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 구역이 아닌 시·군·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구역으로 제한하는 것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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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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