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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의 경우 | ||
2. 국가기관이 실시한 물품구매입찰에서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의 경우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지 않는 것이나, 동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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