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청탁금지법 청렴자문위원회 위촉장 수여
교수·변호사 등 8명으로 구성… 부정청탁 처리, 포상금 대상자 추천 등 검토
□ 조달청은 11월 17일(목)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구성한 청렴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조달청청렴자문위원회는 외부 변호사, 교수, 내부 변호사, 조달청 감사담당관 등 8명으로 구성됐으며, 부정청탁의 공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신고 처리,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게 된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조달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청탁방지 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의 경우 (0) | 2021.04.27 |
---|---|
신기술·서비스분야 주간(‘16.11.21~11.25) 입찰동향 (0) | 2021.04.27 |
기간제근로자(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개선) 채용 공고(안) (0) | 2021.04.27 |
공사 적격심사 기술자평가시 실제 근무 직원 확인 (0) | 2021.04.27 |
입찰무효에 따른 차순위업체 선정관련 질의 (0) | 2021.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