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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참여기술자 적용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공공기관 "*** 전력설비공사" 입찰공고를 2014년11월04일에 하였고 2014년12월10일에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인 "A"라는 회사가 참여기술자 평가를 위하여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계열회사인 "B" 및 "C"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2014년12월19일 즉, 적격심사서류 제출기간에 2014년11월01일자로 "A" 회사에 소급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직원들을 "A" 회사로 등록하고 실제 급여는 "B" 및 "C" 회사에서 별도의 처리방법으로 지급을 하였다는데, 그러면 이 직원들을 "A" 회사의 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A" 회사의 급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확인하였을때 2014년11월 부터 2015년02월 까지 해당 기술자들의 급여 지급내역이 없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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