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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건축설계업과 종합감리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상법상 인적분할을 하여 건축설계업 및 건축설계업에 따르는 감리업무는 분할전 법인이, 기타의 감리업무는 B분할 신설법인이 수행하는 경우에 1. 분할전 A법인이 입찰 진행중이던 종합감리업과 관련된 용역(건설사업관리 포함)을 B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 현재 상황은 과업설명 완료, 서류 심사중임. 2. 분할전에 A법인이 낙찰받은 감리용역에 대하여 회사분할 이후 B분할신설 법인이 계약체결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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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입찰에 있어서 입찰후 계약체결전에 입찰참가자 또는 낙찰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합병 및 회사분할을 한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신설된 회사(존속회사 포함)는 합병전 또는 분할전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의 지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승계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법 및 법인분할시 공시된 분할계획서의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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