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회사를 분할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승계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4. 27.
728x90

질의내용






회신내용 

건축설계업과 종합감리업을 영위하는 A법인이 상법상 인적분할을 하여 건축설계업 및 건축설계업에 따르는 감리업무는 분할전 법인이, 기타의 감리업무는 B분할 신설법인이 수행하는 경우에

1. 분할전 A법인이 입찰 진행중이던 종합감리업과 관련된 용역(건설사업관리 포함)을 B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 현재 상황은 과업설명 완료, 서류 심사중임.

2. 분할전에 A법인이 낙찰받은 감리용역에 대하여 회사분할 이후 B분할신설 법인이 계약체결 가능한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용역입찰에 있어서 입찰후 계약체결전에 입찰참가자 또는 낙찰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한 합병 및 회사분할을 한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신설된 회사(존속회사 포함)는 합병전 또는 분할전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의 지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승계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법 및 법인분할시 공시된 분할계획서의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귀 질의가 입찰일 이전의 사항과 관련된 경우라면 용역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 기준일 관련 회계통첩”(회제 41301-793, 2002. 6. 18)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일 이후 입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입찰참가등록일 이후 입찰일 사이에 법인의 대표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