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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 1.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령 제8장을 적용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기본설계를 한자는 실시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의 참여를 배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지? 2. 공공기관 입찰에서 같은 법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가능) 수 있는지 3. 제한규정에 없는 경우라도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 있다면 제한 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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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국가계약법을 적용하는 공공기관 포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함)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은 영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입찰을 허용하여야 하므로 이외 다른 조건을 정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강행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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