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국가기관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 현재 우리 기관에서 사용할 장비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본사업과 관련 정확한 규격을 작성할 수 없고 유사한 상용품이 없어서 2단계 계약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하였으나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사업의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4호에 따라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제안요청서와 대략의 산출내역서를 제시하고 복수의 견적을 받아 예정가격을 결정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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