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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합원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특허 및 실용신안 등)에 대하여 관련당사자가 본 연합회에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한 경우 본 연합회가 공공기관과 계약체결 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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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령

조합원사가 보유 지적재산권(특허 및 실용신안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설정(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한 경우에 대하여 특허 관련 당사자가 본회에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한 경우 통상 실시권자로 본회가 공공기관과 계약체결 가능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디자인 등록)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령」에 규정한 조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 사목, 아목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는「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령」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에 질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법시행령 제12조제2항과 제26조제1항제4호 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