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령
조합원사가 보유 지적재산권(특허 및 실용신안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설정(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한 경우에 대하여 특허 관련 당사자가 본회에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한 경우 통상 실시권자로 본회가 공공기관과 계약체결 가능 여부 | ||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디자인 등록)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령」에 규정한 조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 사목, 아목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 여부는「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령」소관부처인 중소기업청에 질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
국가법시행령 제12조제2항과 제26조제1항제4호 사목 |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 원산지 관리 강화 (0) | 2021.04.27 |
---|---|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질의 (0) | 2021.04.27 |
회사를 분할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승계여부 (0) | 2021.04.27 |
입찰참가자격 유무 여부 (0) | 2021.04.27 |
중소기업협동조합 경쟁입찰 참가관련 질의 (0) | 2021.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