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조달청 우수제품선정제도는 중소ㆍ벤처기업에서 생산한 성능이 뛰어난 신기술제품(KT,NT 등)을 조달청우수제품으로 선정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우수제품 선정대상은 중소ㆍ벤처 신기술 제품으로 KT, NT, I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GR, GQ, 특허, 실용신안 제품 등이며
ㅇ 우수제품선정 신청서 접수는 본청(대전) 및 각지방청 등 14개소에 설치된 우수제품등록창구에서 연중 수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ㅇ 우수제품심사는 각계의 전문가 및 대학교수와 특허심사관, 산업계인사 등 분야별 전문심사위원이 엄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상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수물품 공급계약이란? (0) | 2021.03.23 |
---|---|
계약보증금의 납부금액은? (0) | 2021.03.23 |
가구류 검사면제는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가요? (0) | 2021.03.23 |
소프트웨어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0) | 2021.03.23 |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0) | 2021.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