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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가구류 검사면제는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가요?

by 조달지킴이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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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경영모범업체 선정제도가 2012년 4월 30일부로 폐지되며 이에 따라 이 제도에 따른 품질경영모범업체는 2011년 3월 31일 신청 분까지 선정하고 이후, 추가 선정 및 유효기간 연장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선정된 품질경영모범업체는 유효기간 종료일 까지 종전기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2011년 5월 6일부터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자가품질보증업체로 선정되면 선정등급에 따라 S등급은 3년, A등급은 2년간 검사면제를 받게 됩니다.
가구류에 대하여도 2011년 6월 17일 선정 공고를 하여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 관련 고시 및 공고 안내
○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 고시 : 조달청홈페이지 > 정보제공 > 법령정보 > 고시 및 관련자료(108번)
○ 자가품질보증업체 심사기준 및 선정일정 공고 :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품질관리(4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