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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을 하여 특정사용자를 위해 개발한 "개발소프트웨어"와 저작권자가 일반에게 판매하거나 사용을 허락하는 "상용소프트웨어" 및 기본 운영프로그램과 같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공급되는 "번들소프트웨어"로 구분합니다.
ㅇ 개발소프트웨어는 국유재산으로 관리하고 번들소프트웨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기타 업무용으로 취득하여 설치하는 일반 상용소프트웨어(정품 및 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2007-10호,2007.5.17 )에 따라 취득일자, 품명, 규격, 운용부서별 보유수량 및 취득금액 등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소프트웨어관리대장에 등록후 관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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